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초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착한도우미제도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사업단 직원들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로 활동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 1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산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 도우미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업단 직원들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청해서 도우미로 나선 것이다.

서초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착한도우미제도 운영 조은희 서초구청장
AD

계약 체결 당일 전자계약 전문 인력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사용방법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계약체결 최소 하루 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사업단이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신청 가능,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또 전자계약에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는 3000~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커피, 아이스크림 등 모바일 상품권 제공)


구는 지난달 24일 국내 1호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TF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단을 방문, 실제 계약서 작성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면서 전자계약 활성화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거래 사례별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TF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구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날인 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 전자적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정착되면 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 등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 제도를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편의를 지원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서초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