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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생명은 별도의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6월부터 금융사들은 금융거래가 끝나고 5년 이내에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리 보관하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리된 신용정보는 별도 시스템에 암호화돼 보관되며,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한화생명 이만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더 신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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