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자신이 맡은 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금천구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학습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등급을 나눠 차별하고 상습적인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를 낼 때 검은 장갑을 착용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학생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고, 규칙을 위배한 학생들을 교실 뒤쪽으로 보내 세워두거나 방과 후 교실인 돌봄 교실에 보내 혼자 방치해뒀다. 또 자신이 정한 규칙을 위배한 학생에게 같은 반 아이들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추가 조사 결과 성추행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교사 당시 자신이 맡은 여학생 2명을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데려가 직접 짧은 옷을 사주고 다음날 학교에 입고 오도록 시켰다.
이어 A씨는 두 여학생에게 자신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10년 7월과 11월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11)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엉덩이를 주무르고 상담을 핑계로 C양(12)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A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함이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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