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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민간인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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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이 공공기관과 업무를 하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공공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나 사업자 등도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도입돼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다. 국회센터 등 4개 센터를 제외하고는 영상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은 정부기관의 273개 영상회의실과 연계되어 있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기관과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민간인이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용을 원하는 센터와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회의실을 예약하고 민간인은 해당일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영상회의실이 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45개이고,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지만,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이 연계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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