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이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A업체와 총 9억3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관할 지역 내 한의약·인쇄 골목 시설물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A업체는 당초 계약됐던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동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사지 45곳에서 아스콘 또는 화강석 포장 불량 등의 부실시공이 발생했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은 공사감독 일지 내용을 현장 대리인이 작성한 일지 내용으로 베껴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전 동구가 애초부터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와 간판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A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요지다.
이에 감사원은 “대전 동구청장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계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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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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