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관내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을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 경찰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반·21명의 지도·단속반을 구성한다.
지도·단속반은 이사철에 맞춰 전·월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를 앞둔 시민들은 부동산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 만약 거래과정에서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등록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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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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