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경매AtoZ③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술 경매로 재테크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섯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경매 응찰을 위해선 회원 가입이 필수다
경매장 구경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응찰을 하기 위해선 경매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내 경매 회사 연회비는 20만원가량이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경매 도록이나 프리뷰 일정 등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경매에 응찰하는 방법도 있다. 경매 회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다. 온라인 경매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일반 현장 경매와 동일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작품이 출품된다.
② 프리뷰는 꼭 가본다
경매를 통해 미술 작품을 구입하기 전 작품을 직접 봐야 한다. 미술 작품은 이미지로 보는 것과 실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이 도록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 크기나 작품의 질감 등을 다 보여주지 못 한다. 아울러 작품의 보존 상태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매회사는 경매 전 '프리뷰(Preview)' 전시를 한다.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을 미리 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때 꼭 작품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
③ 수수료까지 미리 염두한다
경매에 참여해 작품을 낙찰 받으면 낙찰가에 '수수료(Buyer's premium)'를 낸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5% 정도, 외국의 경우 최대 20%까지 붙는다. 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또 붙기 때문에 실제 호가하는 액수보다 10% 이상은 더 낼 것을 계산해야 한다. 작품을 팔 때에도 수수료를 낸다.
④ 예산 상한선을 반드시 둔다
경매장에 막상 들어 가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자신이 마음에 둔 작품을 누군가 계속 가져가려 하면 경쟁 심리에 충동적인 비싼 값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경매 초보자라면 1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의 작품으로 컬렉션을 시작하기를 권한다. 이규현 이앤아트 대표는 저서 '미술경매 이야기'를 통해 "다만 낮은 금액으로 작품을 샀다면 투자에 대해 너무 큰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⑤ 전화 응찰도 가능하다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작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 응찰이 더 유리하다. 어느 작품에 대해 전화로 응찰하겠다고 신청서를 미리 내면 경매 회사에서 작품을 올리기 몇 분 전 전화를 해준다. 전화 통화로 직원이 현장가를 알려주고 더 올려 부를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한다. 전화 응찰을 하고 싶다면 당일 오전까지는 경매 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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