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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사망'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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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사망'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이 12일 평택시 한 야산에서 신원영(7)군의 시신을 수습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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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오후 평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팀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변호사 2명을 투입,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원영이가 학대받다 숨진 평택 포승읍 자택과 시신이 암매장된 청북면 야산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와 누나(10)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베란다에 가두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신모(38)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우려해 만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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