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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판매개시]ISA 가입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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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14일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3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은행 14곳, 증권사 21곳, 생명보험사 2곳 등 37개사가 ISA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이중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곳이 신탁형과 일임형 ISA 판매에 들어간다.

ISA는 예금, 적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자산관리 계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단 ISA의 최대 장점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ISA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이다.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입자는 가입 금액을 차감한 만큼 납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이익금의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세제혜택은 ISA 계좌에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만약 이익금이 2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ISA로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 19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는 이익금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ISA 편입 상품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도 있지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원금 비보장형 상품도 있다. 은행에서 ISA에 가입한다고 해도 편입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 편입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수수료 등 보수 체계도 파악해야 한다. 신탁형 ISA는 보수가 원금의 0.1~0.3%로 적은 편이지만 일임형 ISA는 투자성향에 따라 보수가 0.5~1%로 높은 편이다. 저금리 시대에 수수료 0.1%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성향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ISA 중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신탁형은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맞고 시장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일임형이 적합하다. 또 직접 편입 상품과 비중을 선택하려는 투자자는 신탁형, 상품과 비중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위임하려는 투자자는 일임형이 적합하다.


오는 5월부터는 계좌이동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 해지 후에 재가입해야만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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