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4일 교통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한 체납금액 3억원을 전자예금 압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관련법에 따라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체납 미인지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납세 예고문을 발송, 이에 불응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과태료 전자예금 압류’는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교통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도입한 시책으로,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예금압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교통 과태료 6종이며, 북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분에 대해 연 4회 압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지난 3년간 1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30만원 이상 교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를 지속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