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진성티이씨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진성티이씨는 지난달 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에 관한 지연공시 2건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불성실공시 사유 감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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