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충남 논산시 돼지 사육농장(약 28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8일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