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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대금 빼돌린 억만장자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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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이란 억만장자 바바크 잔자니가 정부 돈을 가로챈 혐의로 6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잔자니가 이란 석유부가 받아야 할 석유 수출 대금 중 27억달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FIIB은행 타지키스탄지점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잔자니는 단지 서방의 금융 제재 때문에 계좌에 입금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잔자니는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말레이시아 등에서 금융, 의료, 항공 등의 분야에서 70여개에 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자신이 140억달러에 달하는 부호다.


잔자니의 부정부패는 서방의 대(對) 이란 제재를 악용해 잇속을 차린 인물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잔자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대 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인물로 꼽혀오기도 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무드 아마디데자드 전 정권의 부패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 2014년에는 이란의 억만장자 마하파리드 코스라비가 부패죄가 인정돼 사형이 집행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로하니 대통령과 전 정권의 정치ㆍ경제적 대립이 이란 혁명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잔자니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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