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
1년 이상 경력 갖춘 기사 대상으로 모집 나서
운행수수료만 청구…예치금·취소수수료 등 기타비용 없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운행 수수료율을 20%로 확정했다. 카카오는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갖춘 기사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선다.
7일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운영 정책을 공개하고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안드로이드용)을 출시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드라이버 운행 수수료는 전국 20%로 동일하다. 이외에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대리운전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요구했던 프로그램 사용료, 예치금, 취소수수료 등을 없앴다. 이밖에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앴다. 합리적 운영 정책을 통해 서비스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카카오드라이버 신청 자격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경험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하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업체에 가입했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카카오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요금 결제는 '카드 자동결제'방식을 도입했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는 카카오가 부담한다. 또한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와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 등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와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등록 후에는 인터뷰와 보험 가입 심사를 거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 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와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된다. 3월 중 등록을 신청해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카카오는 향후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박영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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