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참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가감점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2의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경선 승패가 가감점 때문에 결정된다면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 선관위의 기존 해석에 예외를 둔 것이다.
즉 가감점 제도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부터 가감점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직후인 지난 1월 14일 선관위가 '가감점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면 동일 선거구에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황진하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더욱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한바 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정당의 당헌ㆍ당규나 경선후보자 모두의 서면 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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