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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이 법원 판결로 2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남성 B씨를 알게 돼 한 달 만에 연인이 됐다.
그러나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을 하는 남자친구 B씨에게 폭언을 듣는가 하면 이별 통보 후에는 B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6일 경찰은 2월 초부터 한 달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1279건을 접수해 86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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