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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성희롱·폭언·인사전횡 있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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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보도자료내 조목조목 반박..."서울시 조사 결과 믿는다"

서울시향 "성희롱·폭언·인사전횡 있었다" 반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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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경찰청의 박현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폭언 및 성희롱, 인사전횡은 서울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었고, 성추행 부분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시향은 이날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서울시향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향은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전 대표의 폭언·성희롱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피의자들 외에 나머지 대다수 직원은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향은 2014년 12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이 실제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징계 및 인권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대책 수립, 피해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했었다.


시향은 이를 근거로 "시민인권 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인사 전횡에 대한 경찰의 '사실 무근' 결론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시향은 "2013년 서울시의회의 지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표가 근무연한이 1개월 밖에 안 되고 인사 고과도 받지 않은 측은 인사를 승진시킨 사실이 발견됐으며, 이 결과 박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그해 12월31일자로 '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이 사실 무근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향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향은 보도자료에서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해 2015년 1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판사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2일 사무국 소속 직원 17명이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 폭언 및 성추행, 인사전횡 등을 했다며 호소문을 내 촉발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12월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희롱·폭언은 사실이며 성추행은 증언이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결국 같은 해 12월29일 사퇴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2014년 12월19일 재임 도중 경찰에 진정서를 낸 뒤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직원들의 성추행 주장을 수소한 결과 증거 불충분 이유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되레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시작했다.


그 후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시향 직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와중에 정명훈 전 예술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직원들의 박 전 대표 관련 호소문 발표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12월27일 경찰이 구씨를 입건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됐다.


이러자 당시 재임 중이던 정 전 감독이 지난해 12월29일 재계약을 앞두고 사퇴한 후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출국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2014년 12월2일 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내면서 주장한 ▲ 박 전 대표의 성추행 ▲ 인사 전횡 ▲ 폭언 및 성희롱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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