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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9일부터 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를 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가 작동해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된다.
한편 지난달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시 3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현재까지 3개 농장에서 돼지 3639마리를 살처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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