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연 1회 실시된다. 생활물류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화물위탁증 발급 대상에서 일부 화물이 빠지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 특성상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적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발급하는 화물위탁증 예외 대상도 확대했다.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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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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