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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업체 임시허가취소 행정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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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전남 여수시가 오동도 앞 주차타워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업체인 ㈜포마측을 상대로 임시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마 측에 행정절차 과정인 청문회 개최를 통보했다.


청문 절차는 20일 이내 ㈜포마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 끝나고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께 토지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해 8월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행정 대집행이 이뤄진 후 비용청구를 할 예정이다.


여수시 교통과 관계자는 “청문회 개초 통보를 ㈜포마측에 전달했다”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마측은 여수시측에 기부채납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해 또 다시 시간 벌기를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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