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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에 시립수련관 대관 거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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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박원순 시장에 인권교육 및 감사와 평등한 이용권 보장 지침 전달 권고

성소수자단체에 시립수련관 대관 거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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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 서울 시립 시설이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게 시설 대관을 거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1월 'ㅇ'서울시립수련관 측이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 A씨가 접수한 대관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시 관할 청소년 시설들에게 시설의 평등한 이용권 보장 지침 전달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1월31일 사이에 가능한 날 하루 저녁 3시간 동안 ㅇ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ㅇ'수련관은 지난해 5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여러 차례 빌려 준 적이 있었다. 특히 A씨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 중 하루인 지난해 11월25일 오후7시쯤 수련관을 방문하니,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대강당을 대관할 수 없었다는 수련관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에 대한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관 현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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