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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박찬숙, 거짓 파산신청 들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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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10억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농구스타 박찬숙(57)씨가 소득을 숨긴 채 거짓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이달 중순 박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박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채무 12억7000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실제로 그는 2013년∼2015년 다른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월 200만∼300만원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소득을 법원에 숨긴 채 파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해당 월급을 자신의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았다. 이 돈은 조카 명의로 빌린 주택의 집세를 내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가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박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박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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