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근 판결...위례시민연대 "사필귀정, 약속 지켜랴"...송파문화원 "아직 통보 못받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보공개 신청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송파문화원이 결국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29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단체가 송파문화원에 정보 공개 요청한 예산서, 결산서,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다만 예산집행내역서는 보유 정보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4일 송파구청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파문화원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한 차례로 받은 적이 없는 등 감사의 사각지대인 것을 알고 기부금 등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6월10일 이사회를 열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며, 의도적인 업무 방해 및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이를 이 단체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송파문화원 관계자는 이 단체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욕설ㆍ협박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송파문화원 관계자는 "너 뒷조사해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XX 까불고 있어, 인마!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XX, 왜 나를 건드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송파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이 맞는 만큼 이 단체가 요청한 정보 공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단체 측이 "의도적 업무 방해 및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예산집행내역서에 대해선는 "별도 작성,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당사자인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송파문화원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성실하게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문화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에 행정심판 결과를 따르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재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 지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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