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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비방,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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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형법 제64조 2항의 상관 중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2012년 1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대통령 비방,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합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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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군형법 제64조 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임을 밝히고 있다. 국군조직법이나 군인복무규율에서도 대통령과 국군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군형법 제64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조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되고,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더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려는 상관모욕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를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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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재판관은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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