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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머니무브]은행 창구에서도 주거래 계좌 쉽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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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 창구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 방문만으로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개인계좌 자동이체는 27억3000만건이 발생했다. 모두 639조원 규모다. 이중 자동납부는 24억5천만건(574조7000억원), 자동송금은 2억8천만건(64조3000억원)이다. 성인 1인당 월평균 자동이체 서비스를 7건 정도 이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계좌이동서비스 1단계를 도입하면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에서는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3단계부터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머니 무브(Money Move)'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계좌이동 서비스의 이용률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변경,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약 4개월 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104만 명이 접속했다. 자동이체는 47만건, 해지는 25만건이 발생했다. 자동이체 변경은 하루평균 6000건, 해지는 3000건 정도 일어난 셈이다. 사이트 한 곳에서만 접속이 가능해 이체 건수가 대폭 늘지 않았지만 만족도는 비교적 괜찮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달 마케팅리서치 전문업체 나이스알앤씨가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계좌이동제를 알고 있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73%로,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면 양호했다. 유용성(80.0%), 신뢰도(72.7%), 이용 편리성(72.3%)도 높은 편이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시간이 짧고,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 기관 안내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돼 편의성이 높은 게 주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기로 했다. 2월말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은 카드, 보험, 통신 업계를 포함해 95%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계좌 조회뿐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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