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위법했다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대한항공은 "노조는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자 명부도 없이 진행됐으며,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들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3차례 연장에 따라 총 39일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참여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노조 조합원을 제외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917표만 찬성하게 돼 부결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의 쟁위 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재산권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 또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적법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주도하면서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회사 비방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한 조종사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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