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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폭력 가장에 “위자료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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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인·자녀를 상대로 손찌검하던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전액을 물어주도록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A(48·여)씨가 남편(55)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다. 통상 위자료는 3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5쌍 중 1쌍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편이다.


2003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A씨 부부. A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 대신 쉼터를 찾은 건 남편의 손찌검 때문이었다. A씨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상을 입은 것만 세 차례, 아빠에게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맞은 초등학생 자녀들은 마음까지 멍들어 심리치료가 필요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자녀들 역시 엄마가 맡아 기르게 하고, 남편에게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월25만원씩 양육비를 부담토록 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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