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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특허청, 'K-브랜드' 짝퉁 단속 실적 ‘껑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물품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이 협업해 우리나라 브랜드 보호에 나서면서다.


2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세관에서 적발한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총 144만달러(한화 17억7000여만원 상당)로 2014년 11만달러(1억3000여만원 상당)보다 13배가량 늘어났다.

또 당해 태국세관에선 5억여원 상당의 짝퉁 상품(우리나라 화장품 모조)이 적발·단속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총 112건으로 전년(39건)대비 3배가량 증가, 향후 현지 세관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특허청은 기업별 지식재산권 등록을 유도하고 각국 세관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상품의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력 성과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 외국 세관과 정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미국·유럽·일본세관과 협력해 위조 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외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외국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진행되는 모조품 단속을 위해선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각 기업이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허청은 현재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제반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02-3460-3357∼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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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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