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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빅뱅]38선 넘은 SKT, M&A 허용땐 미디어공룡 키워주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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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합방송법 논란
현행 방송법에 인터넷TV 추가
동일한 서비스·규제 틀 마련했지만
SKT, 지분 33% 초과 제한 규정 어긋나
법 통과시킨 뒤 허가 심사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싸우던 2008년, 정부와 국회는 결국 IPTV를 '제3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특별법 형식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을 만들었다.


그 후 IPTV는 기술적인 특성만 다를 뿐 기존 케이블방송(SO)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IPTV와 케이블은 동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논란이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넘겼다. 이 법은 IPTV와 위성방송, SO를 묶는 '유료방송' 개념을 신설한 것이 특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의 칸막이식 규제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인수 반대측, "통합방송법 이후 판단해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월14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일부에서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통합방송법의 8조6항이다. 이 조항은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은 현행 방송법에 IPTV를 추가한 것으로,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참조할 수는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지상파, SO, 위성방송사업자는 서로의 지분 33%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SO에 대한 위성방송이나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제한한 것은 전국 규모의 방송사업자가 지역 방송사업자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는 경쟁사나 시민단체에서는 "방송법의 취지대로라면 통합방송법 시행령에서도 IPTV 사업자가 SO의 지분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통합방송법대로라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이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에 판단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은 현행 법 체제에서 인수합병의 허가 심사를 신청한 만큼 현행법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IPTV법은 SO에 대한 지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지분 53.9%중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공개매수로 지분율을 38.6%까지 확대했다.


이 문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주제로 그동안 진행된 숱한 토론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헌영 고려대 정보화대학원 교수는 "통합방송법은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며 "정부가 통합방송법을 판단해놓고 (CJ헬로비전 M&A를) 먼저 해주자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통합방송법은 발의가 된 상태로 소유제한 등에 관한 방송법 조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유임된 상태"라며 "미래에 개정될 수 있는 법으로 현재의 현상을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통합방송법, 국회 통과서도 진통 예상 = SK텔레콤측은 "통합방송법 취지대로 IPTV의 SO 지분을 제한할 경우 KT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50.0%)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전국 방송 사업자인 위성방송과 지역 방송사업자인 SO의 규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당초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만 같았던 통합방송법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한 다음 통합방송법을 논의할 경우에는 IPTV 사업자의 SO 지분 제한은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IPTV 사업자가 SO를 인수할 길이 영영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T나 LG유플러스가 추후 SO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SK텔레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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