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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자 연행…"3분간 피켓들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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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자 연행…"3분간 피켓들었을 뿐인데"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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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민단체 소속 회원 2명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나눔문화' 소속 김모씨(31)와 윤모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은 의원은 "신분이 확실한 일반인 두 명이 새벽에 국회 앞에서 3분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가고 구금되었다"며 "담당검사가 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아직도 영등포서에 있다. 이제는 테러방지법에 반대만 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미 테러방지법이 개인의 사생활이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번 경찰조사는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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