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
운행 시간대는 별도 고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용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해 운행되는 '심야 콜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버스 등을 활용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가격을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버스와 택시 가격의 중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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