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간 계좌 이전이 허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행 초기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금융사간 계좌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시행중인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ISA제도 시행 초기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수익률과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만기 이전에 증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특히 오늘부터 은행에 이어 증권사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투자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2~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회사간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ISA 계좌 이동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정기간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좌를 옮기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ISA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최근 금융위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증권사는 물론 은행도 투자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회사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그대로다. 연소득 5000만원이하는 250만원, 5000만원이상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권간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초기 고객 유치전에 이어 계좌 유지를 위한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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