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및 정부 결함시정(리콜) 조치 미이행으로 고발된 폭스바겐 한국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등 수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 문서 등 인증 관련 업무 및 경영판단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 및 등기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해 인증을 받고,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 검토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인증업무 담당자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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