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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피스텔 '미전입탈세'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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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이러다보니 일부 소유주들은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ㆍ월세 계약을 맺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ㆍ편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성남에는 현재 3만1000여호의 오피스텔이 있다. 이 중 59.3%인 1만8000여호만 전입신고를 한 상태다. 나머지 1만2700여호는 미전입신고 오피스텔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미전입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16일까지 직접 방문을 통해 주거용 여부를 확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투명한 사회, 탈세 없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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