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 여름 부산과 제주, 강원 주민은 남는 빈 방으로 여행객에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을 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공유숙박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부산과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 3개 시·도에서 공유민박업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내 주민 가운데 단독·다가구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민박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가능 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되며, 연면적 230㎡ 미만만 가능하다. 아울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사전에 공유민박업을 등록해야 하며, 유사 민박업 수준의 안전규제를 적용받는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유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유민박의 규제프리존 도입 경과 등을 반영해 도입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유민박을 포함해 숙박업 규정들을 통합한 '숙박업법(가)'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에는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부분 무인대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체에서 운전부적격자를 즉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조회를 하더라도 운전자의 면허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까지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회원 운전자의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면허정지 여부와 면허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월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선정해 차량공유업체에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편도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하며, 4분기에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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