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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국토부 과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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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검찰이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16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과장을 체포했다.

P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측은 수사ㆍ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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