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방법 등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이 (남북이산가족 만남 등) 대화를 늘리는 등 한반도의 미래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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