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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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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0일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민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어느 법률에 근거했든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헌법에 기댄 경우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필요 최소한의 처분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나마 국회의 보고·승인이 필요하다.


민변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에 육박하고, 정치권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또 청문에 앞서 예정일 열흘 전까지는 사유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민변은 정부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로 하여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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