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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버스 뇌진탕 승객, 손잡이 안 잡았어도 손해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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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다쳤다면 손님 부주의가 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 부부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타고 가던 버스가 유턴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자,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 다쳐 예전만큼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 부부는 2014년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사고로 손해 본 수입과 실제 들인 치료비에 위자료 1150만원을 더해 5390여만원만 배상토록 했다. A씨가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의 하나로 보고 조합 책임을 80%로 제한한 결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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