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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선박 항행경보·항공기 우회조치 오전 11시 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항공기·선박의 항행경보와 우회조치가 7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 서해 항공로에는 운항 중인 여객기가 한 대도 없었다"며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항공기에 대한 우회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미사일 잔해물 낙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와 보호덮개 낙하 예상지역이 제주∼중국항로에 약 8㎞ 인접하자 해당 항로를 임시폐쇄하고 대한항공 8편과 중국항공사 31편 등 총 39편을 우회 비행하도록 조치했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마닐라행 여객기도 우회해서 비행하도록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우회조치는 해제하지만,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항공운항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1단계 동체 낙하지점에는 선박이 없었고 페어링이 떨어지는 지점에는 선박 16척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2단계 동체 낙하지점 역시 선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단계 동체는 군산 서방 약 80마일, 보호덮개(페어링)는 제주 서방 약 50마일, 2단계 동체는 필리핀 마닐라 동방 약 75마일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항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고,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항행경보는 해제하되 모니터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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