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즐거운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갔는데, ‘검찰청에서 연락했다’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 전화가 노부모에게 온 것이면 더 당황해 전화를 믿고 중요 금융정보를 넘겨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전화로 경찰청,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 정부기관 및 은행을 사칭해 돈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납치 됐다,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했다 등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금융사기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일 이내 지급 정지 요청을 한 은행을 방문해 피해 신고 확인서 등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결재 청구 보류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복잡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경찰청의 112나 금융감독원의 1332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빠르게 연락하면 된다. 이미 결재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실제 대처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실제 당당한 대응형 통화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분께서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고 전화하자,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응수한 사람이 있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에게는 “성함과 직급이 어떻게 되냐”고 되물어봤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끊기보다 녹음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달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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