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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유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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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前총리, '유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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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에서 남긴 진술에 관해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원개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범죄자로 몰리는 치욕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처럼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 전 회장 심부름으로 돈을 운반해 준 비서진 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수 증인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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