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경제계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포함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의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지난달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원샷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원샷법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후 수 차례의 수정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기업특혜의 방지장치를 만들어놨다는 게 정부와 경제계의 설명이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물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 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된 원샷법은 대기업이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방지장치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을 마련했다.
-대기업만 특혜?…과잉업종 한정 적용
먼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적용해 특혜소지를 차단했다. 원샷법은 조직재편과 사업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된다. 원샷법의 모태가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주력산업의 약 30%만 과잉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기업의 일부만 원샷법을 적용받는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가 승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또는 일감 몰아주기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이 불가하다.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승인 이전에 배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대기업의 동 제도 악용 여부가 승인 이후에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중과할 예정이다.
-대기업 왜 안뺐나…주력산업 재편이 시급해서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잘못됐다. 현재 조선,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주력업종의 대기업 비중은 조선(76.5%), 철강(72.2%), 석유화학(80.2%), 자동차(78.3%) 등이다. 더구나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13.5%→15.3%)보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9.3%→14.8%)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매출의 64.4%)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1997년 경제위기처럼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상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려우므로 한시적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재편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활법에서 도입하려는 특례가 이미 일반법에 규정돼 정부의 지원이나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은 각종 특례를 특별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우선 도입하여 실시한 후, 일반법인 회사법에 반영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전·사후단계의 방지장치를 통해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권익침해?…부실차단과 기업가치 제고를 봐야
원샷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 조치들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법인 회사법에 도입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원샷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에 더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소규모합병 인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건도 20%에서 10%로 낮추었다. 정부는 사업재편 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분할 횟수를 제한했고 간이합병 요건도 2/3에서 80%로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영권승계 지원법?…특정그룹 목적 아냐
원샷법은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4중장치를 마련해 놓은 만큼, 이 법을 통한 특정 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을 경우, 민관합동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절대 승인할 수 없도록 사했다. 예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이 아니고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샷법 적용이 안된다. 만일 특정 그룹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동법을 악용하여 사업재편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과징금은 더 무겁게 내려진다.
-공정거래법 최장 7년 유예?…법상 인정되는 유예일뿐
원샷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정거래법을 3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4년 유예를 합해 최장 7년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사업재편은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샷법에 포함된 지주회사 규제특례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한 동법의 모든 특례는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사업재편기간 종료 후에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년의 규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과도한 해석에서 나왔다.
-공정거래법 무력화?…유예끝나면 다시 준수해야
원샷법 특례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기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업재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다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해준다. 원샷법은 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3년 후에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당초 규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재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제가 유예된다는 점에서, 증손회사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례와도 다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한 경우,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모두 취득하지 않아도 증손회사 보유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동법에 따른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특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은 5년 적용 후 일몰될 예정이며, 주력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공정거래법 특례를 도입한 만큼 원샷법을 통한 공정거래법 형해화 논란은 지나친 기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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