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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준공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2월29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2015.12.31. 기준)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서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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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곳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경로당 보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용시설물 LED 교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2월29일까지 서대문구 주택과로 내면 된다.


서대문구 내 93개 대상 단지 중 기존에 지원받은 곳을 제외하고 73곳이 응모할 수 있다.


구는 3월 초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필요성과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살핀다.


이어 3월 중순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정하고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한다.


서대문구의 이번 사업 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구는 1개 단지에 대해 11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받는 공동주택단지도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자부담해야 한다.


구와 공동주택의 분담률은 60:40 또는 50:50인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낡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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