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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보건의료 공공성 보장 담은 서비스발전법 등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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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발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는 동시에 3개 보건의료법에 영리추구 배제를 명시적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서비스발전법 야당측 협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정 내용이 담긴 대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김 의원의 서비스발전법 대안과 보건 3법 개정안이 야당측 협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서비스발전법 대안은 정부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발전법에 4조를 추가로 신설해 의료인의 의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간 협상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원격의료와 무면허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역시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부분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20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서비스발전위원회 위촉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명시했다.

보건의료 관련 3법에 대해서는 각 법의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추구 배제를 명시적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우리당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측은 현재 관련법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며 서명 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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