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악구 민원처리 빨라진다...19개 동 원스톱통합민원창구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15일부터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확대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전국적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관악구청장 유종필) 민원처리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다.


관악구는 이달 15일부터 보라매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센터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

통합민원서비스로 민원행정 효율성을 제고, 내방 순서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는 민원종류가 다를 경우 창구별로 옮겨 다니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처리 방식이다.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 및 기타 제증명 등 26개 업무이다.


관악구는 2008년 행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개 동 주민 센터에서 시행, 이달 6개동을 추가하면서 총 19개 동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관악구 민원처리 빨라진다...19개 동 원스톱통합민원창구 운영 관악구 통합민원창구
AD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신원동과 삼성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면 21개 전동에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기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했던 것이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된다.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통합민원창구'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주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