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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금사월’ 안철수 얼굴 나온 잡지 등장에 ‘권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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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 금사월’ 안철수 얼굴 나온 잡지 등장에 ‘권고’ 제재 '내 딸 금사월'이 안철수 사진 등장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사진=MBC '내 딸 금사월'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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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내 딸 금사월' 40회의 한 장면을 문제 삼아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제재를 내렸다.


금사월(백진희 분)과 강찬민(윤현민 분)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얼굴이 나온 잡지가 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방심위는 이 장면이 '사실상 예비후보자가 등장하는 출연 효과를 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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