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도시공사가 철거 대상인 돌산 회타운 상가 입주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등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돌산 회타운은 1992년 여수시 소유 부지에 상인들이 건물을 세워 18년 3개월간 영업을 한 뒤 여수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계약을 체결했다.
기부체납 시기가 되자 이 상가 소유권은 여수시로 귀속됐지만 상인들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다가 여수시도시공사와 상가건물 인도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해 8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상인들과 조정을 통해 도시공사가 개발계획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상인들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14개 상가 상인들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등 철거 대상 건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특히 도시공사는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만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아 임대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상가는 건물이 낡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 후 주차장 활용 등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과 조정과정에서 임대료 납부를 약속한 사항”이라며 “자금사정 때문에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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