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년간 엽기적인 방법으로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중국인 계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의붓딸은 이 같은 A씨의 학대 방식을 날짜까지 적어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겨놨지만 A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가정에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 피해자와 남편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1심에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네", "징역 1년이 더 엽기적이다", "아동 폭력 강화한다면서 이래서 근절되겠냐" 등의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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