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출팸'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등이 이뤄진다는 뉴스를 보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가출팸 사이트에 가입했다.
A씨는 '집을 나왔는데 1만원 밖에 없다.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B(15)양의 글을 본 뒤 실제로는 25세임에도 19세인 것처럼 속여 자신의 거주지에 올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청소년 쉼터나 경찰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무서워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 처음 가출을 한 것이고,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에 속아 피고인의 집에 가더라도 성관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오라고 한 곳에 가게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가출해 갈 곳이 없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인적 사항과 생활 환경을 속이고 성관계의 가능성을 우려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다"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간음 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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